1주차

부동산 경매의 이해와 기본서류

WEEK 01

부동산 경매의 이해와 기본서류

경매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 입찰 전에 꼭 봐야 할 서류를 직접 찾아봅니다.

  1. 경매의 기본 개념
  2. 경매 진행절차
  3. 경매물건 보는 법
  4. 기본서류와 경매서류
  5. 자료 확인 사이트
  6. 물건 확인 실습
1주차 · PART 01

경매의 기본 개념

부동산 경매란?

해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고 그 대금에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이 과정을 법원이 진행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통로입니다. 대신 파는 사람이 물건 상태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류와 현장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자1가 신청하면 법원이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 빚을 갚지 못함
  • 경매 신청
  • 법원이 매각
  • 채권 회수

경매가 일반매매와 다른 점

해설

일반매매는 매도인을 직접 만나 집 내부를 보고, 가격과 조건을 협상하고, 중개사가 거래를 도와줍니다. 경매는 법원이 정한 절차대로만 진행되고, 입찰자는 대부분 집 내부를 보지 못한 채 서류로 판단합니다.

또 경매로 산 물건에는 일반매매처럼 매도인에게 하자를 따지는 책임(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80조 제2항). 그래서 경매에서는 “싸게 사는 대신 확인 책임은 내가 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매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거래합니다

서로 가격을 협의해서 마음이 맞으면 계약합니다.

VS
경매

법원이 정해진 절차대로 팝니다

입찰을 받아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2으로 정합니다.

경매에 등장하는 사람들

해설

초보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아버지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무자는 아들이고 소유자는 아버지입니다.

임차인 · 점유자는 낙찰 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람(명도 대상)이기도 하고, 권리분석에서 보증금 인수 여부를 따져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주차 권리분석의 절반이 이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분설명
채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소유자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현재 주인입니다. 채무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3.
임차인 · 점유자그 부동산에 살거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찰자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는 과정

해설

경매는 채권자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법원이 스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매각기일 전에 빚을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경매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금액(채권자가 받으려는 돈)이 부동산 가치에 비해 작으면 채무자가 갚고 취하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 물건은 입찰 전날까지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1. 채무자가 약속한 날까지 빚을 갚지 못합니다.
  2.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3. 법원이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해설

임의경매는 등기부에 근저당 같은 담보권이 있어서, 별도 재판 없이 그 담보권을 근거로 바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은행 대출을 못 갚아 진행되는 경매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제경매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먼저 재판에서 이겨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 절차는 거의 같지만, 어떤 채권 때문에 시작된 경매인지 알면 사건의 배경과 취하 가능성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의경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4 같은 담보권을 근거로 진행합니다.

VS
강제경매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는 경매

판결,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5을 받아 진행합니다.

📄
실전자료 ·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하기

등기부 갑구6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담보권을 실행해서 시작된 경매이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시작된 경매입니다.

개별매각 · 일괄매각

해설

한 사건에 아파트 여러 채나 토지 · 건물이 함께 나오면 물건번호로 구분합니다. 개별매각이면 물건번호별로 따로 입찰하고, 일괄매각이면 여러 물건을 한 번에 입찰합니다.

물건번호가 있는 사건은 입찰표에 물건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어느 물건에 입찰했는지 알 수 없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번호 안에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매각

물건번호마다 따로따로 입찰해서 팝니다.

VS
일괄매각

여러 물건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팝니다.

경매와 공매

해설

공매는 주로 세금을 체납해 압류된 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에서 온라인으로 파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입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초보자가 알아둘 차이는 명도입니다. 법원경매는 대금을 낸 뒤 인도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압류재산 공매에는 이 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VS
공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등을 공공기관이 공개적으로 파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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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PART 02

경매 진행절차

전체 흐름

해설

경매신청부터 배당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투자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간은 6단계 입찰부터 8단계 대금납부까지입니다.

앞 단계(1~5)는 서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생기는지 알면, PART 04에서 서류를 읽을 때 “이건 언제, 누가 만든 자료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2.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3. 배당요구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4.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이 가격을 평가합니다.
  5.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합니다.
  6. 매각기일에 입찰을 진행합니다.
  7.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8. 낙찰자가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9.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해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부 갑구에 그 사실이 기록되고, 이때부터 부동산이 압류된 상태가 됩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이지만, 이후에 생긴 권리는 경매절차에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날짜는 나중에 유치권 · 소액임차인 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부에서 꼭 확인해 둡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이나 집행권원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이 등기부 갑구에 기록됩니다.

💡

실제 등기부 갑구를 열어 보면 ‘임의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 → 현황조사 · 감정평가

해설

배당요구종기는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 날까지 신청하라”는 마감일입니다. 법원이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 공고합니다. 임차인이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2주차 권리분석의 핵심이 됩니다.

같은 시기에 집행관은 현장에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정인은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는 경매 초기에 이뤄지므로 실제 매각기일과 몇 달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현황조사

집행관1이 현장에 나가 누가 살고 있는지,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감정평가

감정인이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매깁니다.

매각공고 → 입찰

해설

매각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은 보통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됩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입찰자가 직접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내는 기일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찰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찰해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되어 다음 기일에 더 낮은 최저가로 다시 진행합니다.

매각공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알립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기일, 최저가가 함께 공고됩니다.

입찰

원하는 가격을 적어 제출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매각허가 → 대금납부 → 배당

해설

매각기일 후 보통 1주일 안에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잔금을 내야 합니다.

잔금을 다 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잔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대금 납부 후 보통 한 달 안팎에 열립니다.

1. 매각허가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2.

2. 대금납부

잔금을 모두 내면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배당

매각대금을 정해진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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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PART 03

경매물건 보는 법

투자자의 분석 순서

해설

많은 초보자가 물건을 보자마자 “얼마에 쓸까”부터 고민합니다. 하지만 입찰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권리에 문제가 있으면 시세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시세를 모르면 입찰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보이면 거기서 멈추고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분석입니다.

이 과정 전체가 아래 순서를 따라갑니다. 1주차에서는 1~2단계, 2주차에서는 3단계, 3~4주차에서는 4~6단계를 다룹니다.

  1. 물건을 검색합니다.
  2. 기본자료를 확인합니다.
  3. 권리분석을 합니다.
  4. 온라인으로 시세를 조사하고 1차 예상매도가를 잡습니다.
  5. 현장에 가서 임장1을 합니다.
  6. 예상매도가를 최종적으로 보정합니다.
  7. 대출 가능 금액과 각종 비용을 확인합니다.
  8. 최대매입가를 계산하고 입찰가를 정합니다.
  9. 입찰합니다.

경매물건 첫 화면에서 먼저 볼 것

해설

경매정보 사이트의 물건 상세 화면 맨 위에는 이 다섯 가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내 지역 · 내 예산 · 내 일정에 맞는 물건인가”를 1차로 거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볼 때는 감정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과 그 10%인 입찰보증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 ① 사건번호 · 물건번호
  • ② 소재지 · 물건종류
  • ③ 감정평가액
  • ④ 최저매각가격
  • ⑤ 매각기일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해설

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 종류 부호 + 일련번호”로 이뤄집니다. ‘타경’은 부동산 등 경매 사건을 뜻하는 부호입니다. 같은 사건번호라도 법원이 다르면 다른 사건이므로, 검색할 때는 법원 이름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타경12345(5)
사건번호법원이 경매사건을 관리하는 번호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2026타경12345가 사건번호입니다.
물건번호한 사건 안에 물건이 여러 개일 때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괄호 안의 (5)가 물건번호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 유찰 · 매각기일

해설

첫 매각기일(신건)에는 보통 감정가가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법원에 따라 20% 또는 30%씩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3억원, 저감률 20%라면 1회 유찰 후 2억 4천만원, 2회 유찰 후 1억 9,200만원이 됩니다.

매각기일은 변경 · 연기되는 일이 잦으니 입찰 전날 법원경매정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감정가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이 금액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는 최저 기준입니다.
유찰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매각기일입찰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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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PART 04

기본서류와 경매서류

입찰 전에 보는 기본서류 4가지

해설

이 네 가지 서류에 “무엇을 사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권리가 남는지, 얼마짜리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나머지 세 가지는 법원경매정보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흔히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2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매각 조건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3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한 기록입니다.

4

감정평가서

감정인이 가격을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①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된 권리관계 확인

해설

등기부는 부동산의 이력서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와 압류 · 가압류 · 경매개시결정을, 을구에서는 근저당 · 전세권처럼 돈과 관련된 권리를 확인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첫째, 열람할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면 지워진 권리까지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유치권 · 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있어서 등기부만으로 분석이 끝나지 않습니다.

구성내용
표제부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같은 기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을구근저당권, 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
실전자료 · 같이 찾아보기

실제 등기부에서 표제부, 현재 소유자, 경매개시결정 기록을 차례로 찾아봅니다.

②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자료

해설

법원이 “이 물건은 이런 조건으로 판다”고 공식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권리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한 장에 모여 있어 가장 먼저, 가장 꼼꼼히 봐야 합니다.

특히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주차에 배울 말소기준권리를 판단하는 핵심 날짜이고, 비고란에는 유치권 신고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주의사항이 적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와 임차인에 관한 내용, 최선순위 설정일자1,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특별매각조건2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실전자료 · 같이 찾아보기

최선순위 설정일자, 점유자와 임차인 목록, 전입일자와 확정일자3가 적힌 칸을 찾아봅니다.

③ 현황조사서 — 집행관의 현장조사 자료

해설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대차 관계가 있는지 조사한 기록입니다. 다만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아무도 없어서(폐문부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서에 “임차인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대로 믿지 말고, 전입세대확인서와 현장 임장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현황조사서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실전자료 · 같이 찾아보기

점유자, 임대차관계, 조사일자, 그리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찾아봅니다.

④ 감정평가서

해설

감정평가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가격보다 평가 기준시점입니다. 이 날짜와 매각기일 사이에 시세가 많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내부를 볼 수 없는 경매에서 물건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또 ‘제시외 건물’이나 ‘매각 제외’ 같은 표현이 있으면 특수권리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표시해 둡니다.

  • 물건 사진
  • 위치 · 주변환경
  • 이용상태
  • 토지 · 건물 현황
  • 평가액 · 평가시점
🔍
실전자료 · 같이 찾아보기

감정평가 기준시점, 위치도와 사진, 건물과 토지 현황을 찾아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 현황

해설

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가 누구인지, 언제 전입했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입찰하려는 사람은 해당 경매사건 정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없는 전입자가 보이면 반드시 이유를 확인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로는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가 있는지, 세대주가 누구인지(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려짐), 언제 전입했는지, 정확한 주소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건내역 — 사건 진행 기본정보

해설

사건이 언제 접수되었고, 매각기일이 몇 번 변경 · 유찰되었는지 보여주는 진행 기록입니다. 기일이 여러 번 변경되었다면 채무자가 갚으려 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도 확인합니다. 감정가에 비해 청구금액이 아주 작다면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사건내역에서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소유자, 청구금액4, 매각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문건 / 송달내역 — 제출문건과 송달결과 확인

해설

문건내역에는 누가 언제 어떤 서류를 냈는지가 나옵니다. 임차인의 권리신고 · 배당요구 날짜, 유치권 신고 여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송달내역에서 서류가 계속 송달되지 않았다면(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 기일이 연기되거나, 점유자를 만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건내역권리신고, 배당요구, 각종 신청서 등 누가 언제 어떤 서류를 냈는지 보여줍니다.
송달내역법원이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보냈고,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보여줍니다5.

이 두 내역을 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주소나 점유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관련 확인

해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지와 직결됩니다. 지금은 “배당요구종기가 언제이고, 임차인이 그 전에 배당요구를 했는지”를 찾는 연습만 해두면 충분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까지 누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2주차 권리분석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경매서류는 하나만 보지 않는다

해설

서류마다 만든 사람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이 없는데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서로 다를 때가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 다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곧 권리분석입니다.

서류마다 보여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대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주로 확인하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권리관계
매각물건명세서권리와 점유
현황조사서점유와 임대차
감정평가서물건의 현황
전입세대확인서전입한 세대
사건내역 · 문건/송달내역사건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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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PART 05

자료 확인 사이트

자료별 확인 사이트

해설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는 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경매서류 원문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의 정보도 결국 이 원문을 가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이트가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이 표를 옆에 두고 “이 정보는 어디서 보는가”를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사이트확인할 수 있는 자료
탱크옥션물건 검색과 1차 정보 (사건정보, 매각기일, 핵심서류, 권리정보, 점유정보)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증명서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전세권 등)
법원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사건내역, 문건/송달내역
정부24 · 세움터건축물대장 (용도, 구조, 면적,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여부 등)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 각종 규제 등)
주민센터전입세대확인서

시세와 입지 확인

해설

여기서는 사이트 이름만 알아두면 됩니다. 실거래가 · 현재 매물 · 입지를 어떻게 읽고 판단하는지는 3~4주차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다룹니다.

시세

지난 거래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네이버부동산에서 확인합니다.

입지

교통, 학교, 상권 같은 주변 환경은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로, 단지와 지역 정보는 호갱노노, 아실, KB부동산 등에서 봅니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 — 탱크옥션으로 한 번에 확인

해설

유료 사이트는 여러 사이트에 흩어진 정보를 한 화면에 모아주고, 권리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여줘서 물건을 빠르게 거르는 데 유용합니다.

  • 물건 기본정보
  • 권리 · 임차인 정보
  •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 감정평가서
  • 실거래 · 지도 · 단지정보

탱크옥션 활용 원칙

해설

유료 사이트의 권리분석 요약은 참고용입니다. 자동 분석이나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해 손해를 봐도 사이트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빠르게 찾는 데는 사이트를 쓰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원문서류를 보고 직접 합니다.

1

빠르게 찾기

관심 물건은 유료 사이트로 빠르게 찾습니다.

2

원문서류 확인

중요한 내용은 법원 원문서류로 다시 확인합니다.

3

직접 판단

최종 판단은 반드시 내가 직접 합니다.

⚠️

유료 사이트의 요약 정보는 물건을 찾는 데 쓰고, 판단은 반드시 원문서류를 보고 직접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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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보충보충 자료

입찰 당일 흐름과 핵심 용어

원본 교안에는 없는 보충 내용입니다. 절차를 배운 뒤, 실제로 법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그려봅니다.

입찰 당일 흐름

  1. 경매법정에 도착해 사건을 확인합니다. 당일 게시판에서 취하, 변경, 연기된 사건이 없는지 먼저 봅니다.
  2. 입찰표와 입찰봉투, 보증금봉투를 받습니다.
  3. 입찰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봉투에 넣습니다.
  4. 입찰함에 넣습니다. 입찰 마감 시각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준비물

본인이 입찰할 때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을 챙깁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이고,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에 더해, 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1가 필요합니다.

⚠️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입찰표의 금액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잘못 썼다면 새 용지에 다시 써야 합니다.
  •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도 그대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니, 제출하기 전에 꼭 다시 읽어 보세요.
  • 보증금이 모자라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재매각 사건은 보증금이 더 높을 수 있으니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핵심 용어 정리

용어뜻
신건처음 매각기일에 나온 물건입니다. 보통 감정가가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유찰 · 저감입찰자가 없어 다음 기일로 넘어가면서 최저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비율은 법원마다 달라서 보통 20% 또는 30%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로, 흔히 ‘낙찰자’라고 부릅니다.
차순위매수신고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쓴 입찰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매각허가를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매각허가결정매각기일 뒤에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기한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해 주는 잔금 납부 기한입니다.
재매각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진행하는 매각입니다. 이전 낙찰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취하 · 변경 · 정지채권자가 취하하거나 기일이 바뀌거나 절차가 멈춰서, 예정된 매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 퀴즈

Q1. 최저매각가격이 2억원인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얼마일까요? (특별매각조건은 없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이고, 내가 써내는 입찰가의 10%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Q2. 등기부 갑구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어떤 근거로 시작된 경매일까요?
집행권원입니다. 판결,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시작된 경매입니다.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라면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적힙니다.
Q3. 점유자와 임대차 내용을 집행관이 현장에서 조사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현황조사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전입세대확인서와 함께 대조해서 봅니다.
Q4. 감정가를 지금의 시세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평가한 시점이 있고, 그 뒤로 시장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시세는 3~4주차에서 따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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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PART 06

물건 확인 실습 · 과제

경매물건 확인 순서

해설

1주차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의 순서로 묶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물건에 1시간 넘게 걸려도 괜찮습니다. 같은 순서를 반복하면 점점 빨라지고, 무엇이 이상한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0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입찰 당일 취하 · 변경되는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소재지와 물건종류를 확인합니다.
  3. 감정가, 최저가,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4. 매각물건명세서를 읽습니다.
  5.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6. 현황조사서를 확인합니다.
  7. 감정평가서를 확인합니다.
  8. 권리와 임차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9. 시세와 입지를 1차로 확인합니다.
  10. 입찰 직전에 최신 진행상태와 매각기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1주차 미니실습 — 관심지역에서 물건 1개 선택

📝 1주차 과제 — 관심 물건 3개 골라오기

  • 사건번호, 지역, 물건종류를 적어 오세요.
  • 감정가, 최저가, 매각기일을 적어 오세요.
  •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구분해 오세요.
  • 기본서류 4종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오세요.

1주차 정리

이번 주에는 경매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배우고, 탱크옥션에서 물건을 찾아 기본서류 4종을 직접 열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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