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권리분석과 임차인 분석

WEEK 02

권리분석과 임차인 분석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 대항력, 배당, 인수까지 차례로 따져 봅니다.

  1. 권리분석의 기준선
  2. 점유자와 임차인 대항력
  3. 배당요구와 배당구조
  4. 미회수 보증금과 인수
  5. 임차권등기 · 전세권 · 특수권리
  6. 종합 권리분석
2주차 · PART 01

권리분석의 기준선

1주차에서는 경매절차와 서류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서류를 읽고 낙찰 후 떠안게 될 권리와 금액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권리분석의 핵심

해설

등기부에 근저당 · 가압류 · 압류가 줄줄이 있으면 겁부터 나지만, 대부분은 매각과 함께 모두 지워집니다. 권리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리분석의 목적은 딱 하나, 낙찰가 외에 내가 추가로 떠안는 권리나 돈이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각 권리마다 “지워지나, 남나, 아직 모르나”로 분류하면 됩니다.

권리가 많다고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각 권리가 사라지는지, 남는지, 아니면 더 확인이 필요한지를 따져 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해설

민사집행법 제91조는 저당권 · 압류 ·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쉽게 판단하려고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 · 압류 · 가압류 등”을 기준선으로 삼고, 이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릅니다.

기준선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모두 지워지고, 앞에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은 항상 이 기준선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권리가 사라지는지 남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낙찰되면 이 권리와 그 뒤에 생긴 권리는 지워지고(소멸), 이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인수).

⚖️

‘말소기준권리’는 실무에서 쓰는 말이고, 소멸과 인수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91조입니다.

말소기준권리 후보

해설

근저당 · 저당 · 압류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앞선 후보가 하나도 없을 때 기준이 됩니다.

전세권은 원래 후보가 아니지만, 건물 전체에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했다면 말소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에 ‘전세권이 말소기준’인 경우가 나옵니다.

  • 근저당권 · 저당권
  • 압류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1와 가압류2, 담보가등기3처럼 낯선 권리도 있지만, 모두 등기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후보는 갑구와 을구에 나뉘어 있으니 두 곳을 모두 확인하고, 임차권은 따로 확인합니다.

등기부에서 기준선 찾기

해설

갑구와 을구는 따로 적혀 있어서 그냥 보면 순서를 알기 어렵습니다. 두 구의 권리를 접수일자(같은 날이면 접수번호) 순서로 한 줄에 세워 보면 기준선이 바로 보입니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이렇게 정렬된 표를 보여주지만, 실습할 때는 원본 등기부를 보고 직접 정렬해보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1. 등기부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찾습니다.
  2. 각 권리의 접수일자를 확인합니다.
  3. 그중 가장 먼저 접수된 권리를 찾습니다.
  4. 그 권리에 기준선을 긋습니다.
📄
실제 사례 ·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인 경우 (2023타경53630)

건물등기부의 권리를 접수일 순서로 세워 놓고, 후보 권리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을 찾아봅니다.

순서접수일권리종류비고소멸
갑(5)2021-02-25소유권이전증여
을(1)2021-07-27근저당권설정말소기준등기소멸
갑(6)2023-05-25가압류소멸
갑(7)2023-11-21임의경매2023타경53630

같은 방법으로 아래 사건들도 사건번호로 검색해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사건번호
근저당권2023타경53630
전세권2025타경12916
경매기입등기2025타경2312(1)
압류2026타경30654
가압류2025타경9496

선순위와 후순위

해설

같은 종류의 권리라도 기준선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기준선 뒤에 있으면 지워지지만, 앞에 있으면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 · 가압류처럼 돈을 받으면 끝나는 권리는 앞에 있어도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그래서 순서와 함께 권리의 종류를 봐야 합니다.

선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생긴 권리입니다.

VS
후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생긴 권리입니다.

순서만 보지 말고 그 권리가 어떤 종류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순서 사례

해설

이 사례에서 2020 가압류 · 2021 압류 · 2022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2019 근저당보다 뒤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9 근저당도 배당을 받고 소멸합니다.

결국 등기부상으로는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은 확인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임차인과 특수권리입니다.

  1. 2019근저당말소기준권리
  2. 2020가압류
  3. 2021압류
  4. 2022경매개시결정

후보 권리 가운데 가장 앞선 2019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

해설

선순위 전세권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해서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받고 나가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권을 유지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이 보이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배당요구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후순위 전세권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선순위 전세권 +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했다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 설정 순서와 배당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세권자 = 임차인일 수도 있다

해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등기부상 ‘전세권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임차인’이기도 합니다.

두 지위는 법적으로 별개라서 하나가 소멸해도 다른 하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PART 06에서 표로 정리합니다.

전세권자로서

설정일, 배당요구 여부, 소멸 또는 인수를 따집니다.

임차인으로서

점유, 전입, 대항력, 배당을 따집니다.

두 권리는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전세권자이면서 임차인인 사람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자 자격으로 했는지 임차인 자격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결과는 PART 06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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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PART 02

점유자와 임차인 대항력

점유자 확인

해설

점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낙찰 후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보증금 문제가 없고 인도명령으로 명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보증금을 누가 돌려주는지 따져야 합니다.

점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여러 명이면 그만큼 확인할 것이 많아지므로 초보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 소유자
  • 임차인
  • 점유자 미상
  • 여러 명 점유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권리분석뿐 아니라 명도1에도 영향을 줍니다.

점유관계 확인자료

해설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의 조사,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정리,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 기록, 임장은 현재 모습입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시점과 관점이 다릅니다.

네 자료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심할 수 있고, 하나라도 다르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 현황조사서
  • 매각물건명세서
  • 전입세대확인서
  • 현장 임장

한 가지 자료만 믿지 말고 여러 자료를 교차해서 확인합니다.

현황조사서 실습

해설

조사일자를 먼저 보는 이유는, 그 뒤에 점유자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황조사서의 점유자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목록이 다르면 표시해 두고 임장에서 확인합니다.

현황조사서에서 조사일자, 점유자, 임차인인지 여부, 임대차 조사내용을 찾은 뒤, 이것을 매각물건명세서와 비교해 봅니다.

대항력(對抗力)이란?

해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겠다,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경매에서는 이 새 집주인이 바로 낙찰자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그 나머지를 낙찰자가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집에 들어가 살고(주택 인도), 전입신고를 하면(주민등록) 생깁니다.

대항력 판단

해설

대항력이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할 때 전입세대를 확인하는데, 같은 날 전입과 근저당 설정이 이뤄지면 은행이 그 전입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의 대항력을 하루 늦춘 것입니다.

대항요건(점유 + 전입)은 대항력이 생긴 뒤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1. 그 집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봅니다. 주택 인도
  2. 전입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주민등록
  3.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4. 그 시점을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비교합니다.
  5.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2이 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생기는 조건이 아닙니다.

날짜를 비교한다

해설

대항력 판단은 결국 두 날짜의 비교입니다. ‘전입일 다음 날’과 ‘말소기준권리 접수일’ 중 어느 쪽이 빠른지 보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칸에 적힌 전입일자와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연습을 하면 대부분의 물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2017.05.03대항력 발생 (전입 다음 날)선순위 가능성
  2. 2019.03.10말소기준권리기준선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생겼으므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와 같은 날 전입했다면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후순위가 됩니다. 이때는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 못 받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합니다.

임차인 현황 실습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을 보고 아래 표를 채워 봅니다.

점유자전입일자점유기간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
 

미니실습

A 임차인

근저당은 2018년 6월 1일, 대항력은 2017년 3월 2일에 생겼습니다.

B 임차인

근저당은 2017년 6월 1일, 대항력은 2019년 3월 2일에 생겼습니다.

어느 임차인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A 임차인입니다. 대항력(2017.03.02)이 근저당(2018.06.01)보다 먼저 생겼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나머지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B는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늦어 후순위입니다.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해설

대항력은 “새 주인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배당에서 순서대로 먼저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둘은 생기는 요건도, 쓰는 곳도 다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대항력을 내세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요건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항력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VS
우선변제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7475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의 역할

해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도장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거나, 전자계약을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은 있을 수 있으니, “확정일자 없음 = 위험 없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받는 순위가 정해집니다.

⚠️

확정일자가 없다고 해서 대항력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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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PART 03

배당요구와 배당구조

권리신고 vs 배당요구

해설

법원에 내는 서류 양식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로 하나여서 많이 헷갈립니다. 권리신고만 하면 “나 여기 임차인이에요”라고 알린 것이고, 배당요구까지 해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문건내역에서 배당요구 날짜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리신고

“이 집에 임차인이 있습니다”라고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
배당요구

“매각대금에서 제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종기

해설

배당요구종기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이 종기를 놓치면, 선순위인 경우 보증금이 그대로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종기가 연기되거나 새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내역에서 최종 종기 날짜를 확인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요구 여부, 대항력, 확정일자, 권리 순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권리 · 필요 없는 권리

해설

경매개시 전에 등기부에 올라 있던 권리(근저당 · 가압류 등)는 법원이 이미 알고 있으니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차인처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자는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 법원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요구를 해서 낙찰자의 부담이 줄어든 경우, 종기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가 그 배당요구를 믿고 입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를 해야 받습니다 · 제88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1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그리고 임차인처럼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당요구 없이도 받습니다 · 제148조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그리고 그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배당요구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을 부담이 달라진다면, 그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내 물건의 각 권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배당요구 확인 실습

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 여부전입일자확정일자보증금
 

배당은 날짜순이 아니다

해설

등기부 순서대로 배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우선순위가 먼저 적용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나 일부 임금채권처럼 날짜와 관계없이 먼저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보권 · 확정일자 임차인 · 세금이 각자의 기준일로 순서를 다툽니다. 그래서 배당 계산은 권리 종류와 기준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당은 단순히 날짜 순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권리의 종류, 기준일, 우선변제 규정, 배당요구 여부, 채권액, 그리고 나눠 줄 수 있는 돈(배당재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배당에서 확인할 권리

해설

이 목록은 “이런 권리가 있으면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 순서는 PART 05의 배당순위표를 참고하되, 사건마다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
  • 임금 · 퇴직급여 채권
  • 조세
  • 담보권
  • 확정일자 임차인

이 목록은 순위표가 아니라 확인할 대상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각 권리의 종류, 기준일, 우선관계를 확인하세요.

세금은 왜 확인하는가

해설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세금이 매각대금에서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받을 돈이 줄어들고,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게 됩니다. 결국 세금은 “임차인 배당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낙찰자 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확인합니다.

체납세금은 낙찰자가 대신 내는 돈이 아니라,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이 먼저 배당되면 임차인이 받을 돈이 줄고, 그만큼 못 받은 보증금이 커져서 낙찰자가 떠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2. 그만큼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이 줄어듭니다.
  3.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확인합니다.
💡

세금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의 배당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보이면 무엇을 확인하는가

해설

등기부에 세무서나 지자체의 압류가 보여도, 그 세금이 얼마인지, 언제 생긴 세금인지는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세금의 배당 순위는 압류등기일이 아니라 법정기일로 정해집니다. 법정기일은 세금마다 다르게 정해지는데,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 원칙입니다. 확인이 안 되면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1.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합니다.
  2. 어떤 세목인지 확인합니다.
  3. 법정기일2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4. 임차인의 확정일자, 담보권 설정일과 비교합니다.
  5. 임차인의 배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봅니다.
  6. 낙찰자의 인수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봅니다.
⚠️

압류가 있다는 것만 보고 세금의 내용과 순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압류등기를 접수한 날짜와 법정기일은 다릅니다.
  • 세목과 법정기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배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 · 지방세와 임차인의 기본 판단구조

해설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처럼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당해세)은 원래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3년 법 개정으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은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늦게 생긴 당해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외는 그 세금의 금액 한도 안에서 순서를 바꾸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부동산과 관련된 세목만 표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국세 · 지방세 공통 구조
원칙위 세금은 임대차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예외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자신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 대신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그 세금이 원래 먼저 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만 순서가 바뀝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제5항·제6항

임금채권이 있다면?

해설

소유자가 사업자이고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면, 직원들이 임금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은 담보권보다도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가압류권자가 근로자이거나 노동청 관련 기록이 보이면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임금채권이라고 모두 같은 순위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대상과 그 밖의 임금채권으로 나눠서, 종류와 범위, 금액을 확인합니다.

배당표 읽는 법

해설

배당 계산은 매각대금을 큰 통에 담아두고 순위대로 덜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앞 순위가 다 받고 남은 돈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돈이 떨어지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입찰자는 실제 배당표를 미리 볼 수 없으므로, 예상 낙찰가로 이 표를 직접 만들어 임차인이 얼마를 받을지 추정합니다.

권리자기준일채권액우선관계예상배당
 

우선관계를 확인해서 앞 순위부터 배당하고, 남은 돈으로 다음 순위에 배당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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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PART 04

미회수 보증금과 인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2억원이 어떻게 배당되느냐에 따라 낙찰자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선순위 임차인 · 세 가지 경우

해설

세 경우 모두 같은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받는 금액에 따라 낙찰자의 부담이 0원에서 2억원까지 달라집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보증금을 다 받고 나가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다 받고 나가면 오히려 명도가 쉬운 좋은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 0원, 2억원 인수

배당요구가 필요한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아서 보증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남은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전액 배당받은 경우

배당 2억원, 인수 없음

보증금 2억원을 모두 배당받았으므로 돌려받지 못한 돈이 없습니다.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배당 1억 4천만원, 6천만원 인수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받지 못한 6천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최종 인수금액 계산

해설

인수금액은 입찰가에 그대로 더해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원짜리 집에서 인수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입찰가는 그만큼 낮춰야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배당액은 예상 낙찰가를 기준으로 추정하므로, 낙찰가가 낮아지면 배당액도 줄고 인수금액은 커진다는 점에 주의합니다.

보증금8,000만원
배당받은 금액− 5,500만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2,500만원

이 임차인이 선순위라면 2,500만원을 낙찰자가 인수하고, 후순위라면 인수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임차인

해설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기준선보다 늦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에게는 부담이 없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어 명도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배당받는지도 계산해 두면 명도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대항력이 생긴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다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설

보증금이 적은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사는 임차인은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왔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단,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점유 + 전입)을 갖추고, 배당요구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 확인순서

해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①기준시점입니다. 소액임차인 금액 기준은 임차인의 계약일이 아니라 가장 앞선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설정된 날의 법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은행이 대출할 때 예상한 최우선변제금 규모를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고 늘리면 은행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현재 표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준시점을 확인합니다. 가장 앞선 담보물권1이 설정된 날짜와, 그때 적용되는 시행령 부칙을 봅니다.
  2. 물건이 있는 지역을 확인합니다.
  3. 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5.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배당요구 등 다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7. 최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최우선변제 한도

해설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다가구주택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더하면 집값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으로 받는 총액을 배당할 금액의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주택가액의 절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은 대지 가액을 포함해 실제로 배당할 금액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다8974).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각자의 금액 비율대로 나눠서 받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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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PART 05

최우선변제금 · 배당순위표

권리분석을 할 때 옆에 두고 참고하는 표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표

해설

이 표는 2023년 2월 21일 이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의 기준입니다. 그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다면 그 당시 기준표를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서울 인근 지역이 주로 해당하며, 정확한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확인합니다.

지역소액임차인 범위 (보증금)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1, 세종, 용인, 화성, 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이하
⚠️
주의사항
  1.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준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주택가액의 절반이 한도입니다.
  3.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 순위표

해설

배당 순위의 큰 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담보권 설정일 · 확정일자 · 세금의 법정기일이 서로 얽혀 순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각 권리의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0~2순위(집행비용 · 최우선변제)가 먼저 빠지고, 4순위에서 근저당과 확정일자 임차인이 날짜 순서를 다툰다는 구조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순위배당 항목주요 내용
0순위경매 집행 비용감정평가비, 신문공고비, 송달료처럼 경매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
1순위필요비와 유익비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든 비용(보수, 수리 등)
2순위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지역별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등
3순위당해세그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4순위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
5순위일반 임금채권2순위에 들지 않은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
6순위법정기일이 늦은 세금담보물권 설정일보다 늦은 일반 국세와 지방세
7순위공과금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늦게 납부한 경우)
8순위일반채권가압류 채권, 신용대출 등 나머지 채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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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PART 06

임차권등기 · 전세권 · 특수권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해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때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두면,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경매 물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보이면, 집이 비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도 보증금 문제가 남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그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효력은 신청한 때가 아니라 등기가 끝난 뒤에 생깁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 등기 전에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등기를 한 뒤에는 이사를 가서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대항요건을 잃었다면 그때까지의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등기를 해도 예전 대항력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4.15. 선고 2024다326398)

임차권등기 실습

해설

임차권등기의 날짜만 보고 후순위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등기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의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기는 늦어도 실제 대항력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임차권등기 내용에 적힌 주민등록일자 · 점유개시일자 ·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 임차권자
  • 보증금
  • 등기일자
  • 기존 대항력 취득시점
  • 선순위 여부

등기일자만 보고 기계적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권 다시 확인

해설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라서 등기부 을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임차권과 다릅니다. 선순위인지, 배당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같은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입도 했는지까지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전세권은 설정일, 전세금,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는지 함께 봅니다.

임차권 vs 전세권 — 무엇이 다를까?

해설

임차권은 계약에서 나오는 권리라 법으로 보호 장치(대항력 · 확정일자)를 덧붙인 것이고, 전세권은 등기로 생기는 물권이라 그 자체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점유입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살고 있어야 하지만, 전세권자는 등기만 있으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구분주택임차인 (채권1)전세권 (물권)
생기는 때입주(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전세권설정등기를 했을 때
배당 순서의 기준일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등기를 접수한 날
낙찰자에게 맞서려면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얻어야 함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해야 함
점유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해야 함배당받는 데는 필요 없음
배당요구해야 함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는 예외)후순위는 필요 없고, 선순위는 해야 소멸함
확인하는 곳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등기부 을구

민법 제30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민사집행법 제91조·제148조

선순위 전세권 · 배당요구에 따른 결과

해설

같은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요구를 했느냐에 따라 낙찰자의 부담이 2억원 또는 0원이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전세금을 다 못 받아도 그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전세권만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도 갖췄다면 다음 표처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2억원이고, 이 전세권이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경우결과근거
선순위 전세권, 배당요구 안 함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서 낙찰자가 전세금 2억원을 전부 인수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대법원 2014다10694
선순위 전세권, 배당요구 함전세권이 소멸합니다. 1억 4천만원을 배당받고, 받지 못한 6천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대법원 2015다30442
후순위 전세권배당요구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148조 제4호, 대법원 2009다40790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인수금액을 가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세권자 + 임차인, 지위별 결과

해설

이 표가 2주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핵심은 한 사람이 가진 두 개의 권리를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사라져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으로만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배당요구서에 어떤 자격으로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세권자이면서 주택임차인이기도 하다면, 어떤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우결과근거
전세권자로 배당요구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대항력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면,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마900 결정 (최선순위 전세권 + 대항요건 구비)
임차인으로만 배당요구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셈이 되어, 전세권이 남고 낙찰자가 인수합니다.대법원 2009다40790
전세권이 후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와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대항력은 그보다 앞선 근저당 등이 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다40790

각 지위를 따로 판단하고, 배당요구서에 어떤 자격으로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안 해도 배당받는 경우

해설

원칙은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던 권리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입니다. 임차권등기와 후순위 전세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낙찰자에게 남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고 소멸합니다. 법원이 전세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구조입니다.

권리배당요구근거
확정일자 임차인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임차권등기 임차인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대법원 2005다3303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후순위 전세권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했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선순위 전세권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고, 해야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대법원 2014다10694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면,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제3조의5).

매각물건명세서 핵심

해설

1주차에는 매각물건명세서가 “무엇이 적혀 있는 문서인지”를 봤다면, 2주차에는 같은 문서에서 “내가 떠안을 것이 있는지”를 읽어냅니다.

특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사항’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같은 문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1주차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봤다면, 2주차에서는 같은 문서에서 내가 무엇을 인수할 수 있는지를 읽어 냅니다.

  • 최선순위 설정일자
  • 점유자 · 임차인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소멸하지 않는 권리
  • 비고 · 특별매각조건

초보자가 주의할 특수권리

해설

이 권리들은 등기부와 기본 원칙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추가 사실 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물건은 한 단계 더 공부한 뒤에 본다”는 기준으로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유치권
  • 법정지상권
  • 선순위 가등기 · 가처분
  • 공유지분
  • 토지별도등기
  • 대지권 미등기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이런 권리가 보이면 추가로 분석한 뒤에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강의 · 특수물건 분석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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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보충보충 자료

핵심 용어와 종합 예제

원본 교안에는 없는 보충 내용입니다. 종합 권리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다시 정리하고, 간단한 사례로 체크순서를 직접 따라가 봅니다.

핵심 용어 한눈에 보기

용어한 줄 정리
말소기준권리권리가 사라지는지 남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이 되는 권리입니다.
인수 / 소멸낙찰 후에도 남아서 낙찰자가 떠안는 것이 인수, 매각으로 지워지는 것이 소멸입니다.
대항요건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점유)과 전입신고(주민등록)입니다.
대항력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생기며,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으로, 대항요건과 합쳐져 배당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우선변제권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법정기일세금이 담보권이나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할 때 쓰는 기준일로, 압류등기 접수일과는 다릅니다.
당해세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종합 예제 — 체크순서대로 따라가기

🧩
사례 (연습용 가상 물건)
  • 등기부에는 2021년 3월 2일 근저당, 2022년 6월 15일 가압류, 2023년 9월 1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습니다.
  • 임차인은 2020년 11월 10일에 전입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1억원이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 당해세나 최우선변제처럼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되는 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①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일까요?
2021년 3월 2일 근저당입니다. 후보 권리인 근저당,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운데 가장 앞선 권리입니다.
②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고, 선순위일까요?
2020년 11월 11일 0시에 생기고, 선순위입니다.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기며, 말소기준권리(2021년 3월 2일)보다 앞섭니다.
③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2020년 11월 11일 0시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가 기준입니다. 확정일자는 11월 10일이지만 대항요건이 다음 날 0시에 갖춰지므로 그때가 기준이 됩니다.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④ 임차인이 1억원을 모두 배당받는다면 인수금액은 얼마일까요? 7,000만원만 받는다면요?
전액을 받으면 인수금액은 0원이고, 7,000만원만 받으면 3,000만원을 인수합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배당요구종기까지 유지되었다면,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PART 04의 계산과 같은 구조입니다.
⑤ 같은 사례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은 0원이고, 1억원 전액을 인수합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습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

같은 물건이라도 배당요구를 했는지 하나로 인수금액이 0원에서 1억원까지 달라집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배당요구 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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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PART 07

종합 권리분석 · 과제

권리분석 체크순서 — 항상 같은 순서로 분석

해설

순서를 정해두는 이유는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건마다 눈에 띄는 부분부터 보면, 중요한 확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9단계 중 어디서든 “인수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물건은 보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말소기준권리를 찾습니다.
  2. 그보다 앞선 등기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3.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5.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예상 배당액을 계산합니다.
  7.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과 인수금액을 계산합니다.
  8. 매각물건명세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9. 특수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물건 종합분석 — 어떤 자료로 무엇을 보나

해설

체크순서의 각 단계를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연결한 표입니다. 1주차에 배운 서류들이 2주차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하는 것
등기부말소기준권리
현황조사서점유
매각물건명세서임차인
전입 · 점유대항력
확정일자 · 배당요구우선변제
배당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특수권리최종 판단

2주차 미니실습 — 물건 1개 분석

마지막으로 입찰을 검토할지, 더 확인할지, 보류할지 결론을 내립니다.

📝 2주차 과제 — 연습 물건 3개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권리를 적어 오세요.
  • 점유자와 대항력 여부를 정리해 오세요.
  •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 오세요.
  • 예상 배당액,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인수금액을 계산해 오세요.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적어 오세요.

WEEK 02 정리

말소기준권리권리분석의 기준선입니다.
임차인점유, 전입, 대항력을 함께 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과는 다른 권리입니다.
권리신고배당요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배당권리의 종류, 기준일, 우선관계로 정해집니다.
권리분석의 마지막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추가로 부담할 것이 있는가?”
Q1.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를 판단할 때 필요합니다.
Q2. 선순위 임차인이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는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은 0원입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다르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하고,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Q3. 압류등기 접수일을 세금의 법정기일로 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압류등기 접수일과 법정기일은 다릅니다. 세목과 법정기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배당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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